아파트 청약 및 여러 사유들로 인해 세대주는 본인이 아닌 타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 알아보기
먼저 세대주란, 가족이 있다면 가족들 중 한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것을 세대주라고 하는데요. 즉, 우리집이 부모님, 나 이렇게 세명이 거주하고 세대주는 아버지로 되어있다면 아버지가 그 집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제외한 나머지 두 명은 세대에 속하는 세대원이라고 부릅니다.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
1. 주택청약시 불이익
앞으로 내가 아파트 청약에 도전하기 위해서 세대주 변경을 한다고 했을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세대주를 변경한다고 해서 청약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단, 청약을 할때는 유주택자보다는 무주택자 세대주가 유리하며 청약을 신청할 사람이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로 변경하는 게 오히려 이득일 수 있습니다.
2. 세금적인 부분
세대주 변경시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 불이익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하시는데, 세대주 변경시 세금적인 부분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나 재산세, 종부세 등의 세금은 기존에 납부하시던 대로 납부하시면 되고 납부자만 세대주로 변경되는 것이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입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집에서 독립하지 않고 세대원으로 살고 있으며 그 집이 부모님 명의의 집이라면 세대원에서 독립하여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것이 청약에 있어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유주택이 아닌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한 지역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청약점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방법
만약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세대주를 변경할 때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변경하셔도 되지만, 요즘은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정부 24라고 검색하신 후 사이트에 들어가 검색창에 세대주 변경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검색 결과에 신청 서비스 1건이 표시가 되는데 세대주 변경 통보서비스 신청의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후 정부 24에 회원이시면 회원으로 로그인을 하시고, 비회원이라면 개인정보 동의를 하신 뒤 신청 구분에 변경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때 준비물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 후 세대주를 변경할 신청인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을 적으신 뒤 신청 대상 건물 주소지도 적어주시고 제일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이때,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그것도 정부 24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과 세대부 변경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대주를 변경한다고 해서 특별한 불이익은 없지만 만약 청약을 위해서 살고있지도 않은집에 세대주 분리를 했다던가 변경을 할 시 청약제한이 있을 수 있고 당첨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단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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